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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독거노인 재난지원금 그림의 떡?···따로 사는 손녀도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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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신청 어렵다는 지적따른 조치

보호시설 입소자 신청규정도 완화

중앙일보

오는 1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서울 성동구청은 별도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과 상담을 돕고 있다. [사진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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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같은 가구에 속해있지 않아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게된다. 자녀와 따로 사는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폭력·학대로 인한 보호시설 입소자 중 인터넷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시설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긴급재난지원금의 대리 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다른 가구에 속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은 세대주와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법정 대리인만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이 가능했다. 이들은 세대주가 작성한 위임장과 세대주의 인감 등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 때문에 독거노인 등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할 경우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가구에 속한 자녀들이 재난지원금을 대신 신청해주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세대주와 다른 가구에 소속된 배우자나 존·비속이 재난지원금 대리신청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대부분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라며 “최대한 모든 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보호시설 거주자들의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 기준도 확대됐다. 앞으로 폭력·학대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은 시설장이 대신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보호시설 명단 등을 인계받고, 신청 방법 등을 협의 할 예정이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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