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헌팅포차·클럽 등 운영자제…QR코드 찍고 입장 의무화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후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성동구 식당 인근 금남시장에서 금호동주민센터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 기준 이태원 관련 누적 확진자기 255명으로 늘었다. 하루 전 같은 시간에 비해 18명이 늘었으며, 7차 감염 확진자도 등장했다. 2020.5.26/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헌팅포차와 노래방 등 밀집·밀폐도가 높은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6월 2일 오후 6시부터 이들 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했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시설 소독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운영자제 권고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유지된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고위험 시설의 출입자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자출입명부는 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인천·대전의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와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9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6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