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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따로 사는 배우자·자식들도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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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신청대리인 범위 넓혀

한겨레

은행 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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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따로 사는 부모-자식, 배우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세대주 대신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에 6월1일부터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포함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해당 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세대주가 행방불명이거나 홀몸 노인인 경우 등에는 가구 구성원이나 세대주의 법정 대리인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의 경우,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대부분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폭력·학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24일∼28일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30일∼4월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받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일부터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인천시 거주 4인가구가 3월24일 경기도 용인시로 전입한 경우, 3월23일 24시를 기준으로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3월29일)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100만원)보다 적은 87만1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 용인시 거주 4인가구가 3월31일 전라남도로 이사한 경우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에는 경기도민이었기에 87만1천원을 받게 된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기간에 타 시·도로 전출입한 경우 △4인가구 12만9천원 △3인가구 10만3천원 △2인가구 7만7천원 △1인가구 5만2천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입가구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출가구는 ‘문서24’(open.gdoc.go.kr/index.do) 사이트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추가 지급액을 받는 대상 가구는 약 1만6천가구다.

송경화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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