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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운영 자제···위반시 손님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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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등 8개 고위험시설, 2일부터 운영 자제

쿠팡과 마켓컬리 등 물류센터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놀란 정부가 전국 4000여개 물류시설 점검에 나선다. 1만5000개 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지로 떠오른 헌팅포차와 클럽·노래방 등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음달 2일부터 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류시설 방역점검 계획과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이행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일보

임시폐쇄조치 된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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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다음달 11일까지 대형 물류센터를 포함한 전국 물류시설 4361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의심환자가 발생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설물 관리자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5일까지 시설을 자체 점검한 뒤 소관 지자체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식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택배 터미널·영업용 물류창고(국토부), 식품·축산창고(식약처), 항만·수산물 창고(해수부), 보세창고·지정장치장(관세청), 유해물질창고(환경부) 등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택배 터미널 등 6개 부처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하겠다”며 “또 2주간 콜센터와 정보기술(IT) 산업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자체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1만5000개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 2만1000곳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달 1일까지 32곳의 유통·물류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0일까지 23개소를 긴급점검한 결과 물류센터 현장에 맞는 방역지침이 없거나 전담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에 미흡한 곳 등 주요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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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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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쿠팡 등)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방역망의 취약한 곳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밀집되고 밀폐된 장소,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은 어김없이 코로나19의 공격을 당했고, 바이러스의 이동통로가 됐다"며 "빠르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찾아내 감염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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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수칙.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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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국은 헌팅포차 등 8곳의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로 설치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강제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밀폐도와 밀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한 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을 고위험시설로 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오후 6시부터 전국 8개 고위험시설에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불가피하게 문을 여는 경우 방역수칙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수기 출입명부를 비치하고 고객이 명부를 작성하면 신분증, 성명,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또 다음달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고객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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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이태원 일대 클럽과 주점에 대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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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시설마다 각자 다른 코로나 전파의 위험 수준이 잘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면서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하고 방역수칙을 강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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