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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딸 장례식도 안 가고… 32년 만에 나타나 돈 챙긴 生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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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구하라’ 사건 논란 / 이혼 후 한 번도 가족 안 만났는데 / 퇴직금 등 8000만원 본인 몫 수령 / 매달 91만원 유족 급여까지 받아 / 父, 양육비 청구 소송… 내달 선고

이혼한 어머니가 32년 만에 나타나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일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호인 씨(왼쪽)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전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A(63)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지난해 1월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 급여 의결 후 법정 상속인인 딸의 어머니 B(65)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딸 퇴직금 등을 합쳐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급여도 받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1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냈다. 1983년 1월 결혼한 A씨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한 후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을 30년 넘게 키웠다.

A씨는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은 데다 딸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은 생모가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는 또 딸들을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 이후 매달 50만원씩 두 딸에 대한 양육비를 합산해 B씨에게 청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접촉을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7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가수 고(故) 구하라씨 빈소. 뉴스1





한편 B씨가 유족급여를 탄 것을 두고 ‘전북판 구하라’가 재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가수 구하라가 숨진 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모가 갑자기 나와 유산을 받아간 것을 두고 나온 얘기다.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추진되기도 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전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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