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대상
내달 20일까지 접수… 150만원 지원
소득따라 감소요건-휴직일수 달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해 12월∼올 1월 10일 이상 일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감소 요건은 지난해 소득에 따라 다르다. 우선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올해 3∼5월 평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감소 폭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3∼5월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총 45일 이상 혹은 매달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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