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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재명 "물류센터 등 집합제한명령 비난 감수하고 책임지겠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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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사례 있어…전면 셧다운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6월1~14일 물류센터·콜센터·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1586개소 대상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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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류센터 등 일반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에 대해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지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사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안 지키면 그만이었다. 사업체들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므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익을 볼 경우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 일반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했다. 이는 상황 악화에 따른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만 할지 고민이 많았다. 방역효과를 높이려면 전체 대상이 맞지만 기업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성 높은 업종에 대해 우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조치가 부실해 확산 위험이 커질 경우 2차로 집합금지, 3차로 폐쇄조치까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안전과 그 구성원의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고, 이를 지키는 것은 도민께서 도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비난도 포함된다.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수학문제라면 정답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정답 없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개별 기업활동의 자유와 전체 시민의 안전 중 후자를 택했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하루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앞서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합제한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1219개소, 콜센터 61개소, 장례식장 177개소, 결혼식장 129개소 등 총 1586개소다.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

물류시설은 Δ자체 방역계획 수립 Δ방역관리자 지정 Δ출입자 및 종사자 명부관리 Δ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근제한 Δ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Δ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Δ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소관 보건소 보고 및 지시에 따라 방역조치 Δ근무자간 신체접촉금지 및 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Δ휴게실, 작업 대기실, 흡연실에 모여 있지 않기 Δ개인 찻잔 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 이행 Δ장갑, 작업복 등 개인물품 공동사용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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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쿠팡 신선센터가 운영을 중단하며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96명으로 늘었다. 지난 23일 첫 확진자 발생한 지 엿새 만이다.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가운데 70명이 근무자였고, 이들의 접촉자가 26명이다.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근무자와 방문객 4,351명 가운데 3,836명을 검사했고 나머지에 대한 검사도 빨리 끝내기로 했다. 2020.5.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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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는 Δ자체 방역 계획 수립 Δ방역관리자 지정 Δ출입자 명부 관리(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Δ종사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Δ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근 제한 Δ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Δ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시행 Δ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소관 보건소 보고 및 지시에 따라 방역 조치 Δ실내소독 대장작성 시행 Δ근무자 간 신체접촉금지, 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Δ휴게실, 작업 대기실, 흡연실에 모여 있지 않기 Δ개인 찻잔, 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 이행 Δ자주 사용하는 사무기기(전화기, 헤드셋, 마이크)에 1회용 덮개 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장례식장은 Δ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Δ방역관리자 지정 Δ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Δ종사자 마스크 착용 Δ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시행 Δ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Δ조문객 간 대민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 Δ영업 전/후 실내소독 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 소독 실시 후 사용 Δ자가격리자 조문시 보건소 협조 하에 보호구 착용 확인 등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은 Δ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 간 보관 후 폐기) Δ방역관리자 지정 Δ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Δ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Δ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시행 Δ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Δ하객 간 대민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 Δ영업 전후 실내소독 대장작성 Δ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 소독 실시 후 사용 등을 이행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현장에서 1차 계고 후 집합금지,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현장에서 1차 계고 후 집합금지,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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