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경찰, `조주빈 공범`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인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의자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