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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교통사고 환자 한방진료 과잉 논란… 환자 61% “내 돈 내면 한약 안 먹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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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설문조사 결과 / ‘처방 한약 모두 복용’ 26% 그쳐

과잉 한방진료로 자동차보험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막상 한방진료를 받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는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을 올려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는 만큼 한방진료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후 한의원을 방문해 한약을 처방받은 이들 중 한약을 모두 복용한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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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허용)로는 귀찮아서(28.6%),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2.3%), 한약을 믿을 수 없어서(21%) 등이 꼽혔다. 한약이 효과적이었냐는 질문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36.4%를 차지했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였다.

교통사고 치료 시 한약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주지 않고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면 한약을 처방받을지 묻는 질문에는 60.5%가 ‘처방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한약 처방비를 전액 지원하는 식인데, 본인이 돈을 내고 한약을 먹을 정도로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셈이다.

소비자와함께 측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개별적 처방보다는 정해진 양의 한약을 충분한 설명 없이 처방해 보험료와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약을 진료받은 당일에 수령하는 경우가 46.8%나 됐는데, 이는 이미 만들어진 한약이 소비자 손에 쥐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환자의 상황에 맞게 한약을 지어주는 게 맞지만 만들어진 한약을 진료 당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무분별한 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올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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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무분별한 과잉 한방진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올리는 주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90~100%를 오갔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80%(적정 자동차보험 손해율)를 상회하며 높은 수준이다. 주요 손보사의 올해 1~4월 누계 손해율은 81.2~86.9%, 일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여전히 90%를 넘는다.

소비자와함께 측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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