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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女화장실 몰카 용의자는 KBS 직원' 기사에 KBS "오보, 법적 조치 취할 것"[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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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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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용의자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이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KBS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KBS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한 매체가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KBS는 “해당 기사와 관련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해당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는 전날 경찰에 스스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용의자의 신병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불법촬영용 카메라가 발견된 KBS 연구동에는 개그콘서트 연습실과 각종 방송 연구기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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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용의자 관련 KBS 입장 전문이다.

불법촬영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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