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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귀신 쫓는’ 의식 중 숨진 딸…방치한 아버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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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손발 묶고 연기 흡입 강요

한국일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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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동혁)는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4ㆍ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방치한 피해자 아버지 B(65ㆍ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한 유원지에서 주술의식을 하다가 C(27ㆍ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이유로 C씨의 손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C씨가 화상을 입었으나 A씨는 치료는커녕 상처 부위에 ‘경면주사’(부적에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물질)를 바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C씨는 결국 숨졌고 피해자의 아버지 B씨는 모든 주술의식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딸을 A씨에게 보여주고 주술의식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자녀에게 악의나 적대감으로 해를 가하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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