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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성범죄자에 장애인시설 취업문 열어준 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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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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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이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개정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성추행범에게 장애인시설 취업 기회를 주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지하철 1호선 급행 전동차 칸에서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4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도 목격자도 없었지만,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추행한 사실이 없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도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누락했다며 판결 주문에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명령을 추가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원심 판결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정된 규정이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1심이 이를 선고하지 않는 한 A씨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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