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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귀신 쫓는다’ 주술의식으로 20대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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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위험한 주술의식을 해 2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참여한 아버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세계일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여성의 아버지 B(65)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나흘간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금강유원지 등에서 주술의식을 해 C(2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C씨의 손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그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음에도 A씨는 상처 부위에 ‘경면주사’(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붉은 물질)를 바르는 등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C씨는 “그만하라”고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했다. 경찰 부검결과 C씨의 사망원인은 불에 의한 화상, 연기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C씨의 아버지 B씨는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주술행위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딸이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자 치료를 위해 A씨에게 주술행위를 부탁하고 딸의 몸을 붙잡는 등 범행 전 과정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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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오랜 치료에도 딸이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악의나 적대감으로 해를 가하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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