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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KBS 반박 “여자 화장실 몰카범은 우리 직원 아냐” 오보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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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는 오보 법적 대응… KBS “법적 조처를 할 예정”

세계일보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뉴스1


KBS가 회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자사 직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KBS는 2일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매체는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KBS는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같은 달 29일 오후 경찰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문제의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한 뒤 용의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던 중에 용의자가 1일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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