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1959년 이전 전역자 미지급 퇴직금, 903명에 총 12.9억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퇴직군인 퇴직금 지급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고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퇴역 군인 903명에게 총 12억 29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달 11일까지 5회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자 총 903명에 대해 평균 185만원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현재 퇴직급여금 미신청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으로 퇴직한 보훈등록자 4만9413명의 명부를 넘겨받아 검증했다.

이 중 7780명이 지급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미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80세 중후반 이상의 고령이거나 고인이 된 분들인 것으로 나타나 생존해 있는 483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72명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했다. 신청서가 접수된 95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고인이 된 분들은 유족들의 주소지를 확인해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다.

국방부는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국방부 청사(사진=뉴시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