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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공범에 1억 주고 회유’ MBC 보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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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공범 조모씨, 정정보도 및 손배청구 소송 2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청사.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게 돈을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언론보도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공적 관심사를 다룬 보도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 박재영 이정훈)는 황씨의 공범 조모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씨가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씨가 황씨의 마약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조씨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5년 9월 황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씨 황씨 등 7명이 조씨의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2017년 황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MBC는 2019년 사건 현장에서 조씨 등과 함께 있던 다른 공범의 지인이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황씨가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씨는 허위보도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앞서 1심은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수사 결과 황씨가 조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춰볼 때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황씨는 경찰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1심의 형이 유지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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