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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별거 중인 남편에 ‘간장물’ 뱉었다가 폭행 혐의 기소…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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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남편과 이성친구에 ‘간장물’ 뱉은 여성 / 법원, 폭행이라고 판단 / 과거에도 찻물 끼얹거나 상추 던졌다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 판례 있어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별거 중인 남편과 그의 여자친구 얼굴 등에 ‘간장물’을 뱉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별거 중인 남편 B씨와 B씨의 이성친구 C씨를 마주쳤다.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격분한 A씨는 “너희들 지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자신의 음료수 병에 들어있던 간장물(간장을 생수에 희석시킨 물)을 입에 머금은 뒤, B씨와 C씨의 얼굴, 뒤통수 등에 수차례 뱉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판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춘천지법은 2014년 공무원의 얼굴에 찻물을 끼얹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민은 2012년 2월, 자택 인근의 노인 요양시설 건설 반대 견해를 전하려 만난 담당 공무원이 일행에 불손한 표정을 짓거나, 공손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든 둥굴레차를 얼굴에 끼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에는 골프장 건설 관련 면담 중, 지역 공무원 얼굴에 ‘상추’를 집어던진 50대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담당 재판부는 “상추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형법 제 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한다.

법조계에서는 신체 접촉 외에도 허락을 받지 않고 수염이나 모발을 불법적으로 자를 때, 고의적으로 담배 연기를 다른 사람에게 뿜어버리는 행위 등이 모두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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