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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무급휴직자 150만원 지원 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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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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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의 정부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만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1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올해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자는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사용자는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융자를 통해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사태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 소득이 줄어든 무급휴직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위한 근거 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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