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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퇴마 의식` 중 20대 여성 사망…주술의식한 무속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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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귀신을 쫓는다'는 명분으로 주술의식을 하다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방치한 피해자의 아버지 B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시 모현동 B씨의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금강유원지 등에서 주술의식을 벌이다가 C씨(27·여)를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5월 우연히 알게된 A씨(일명 이도사)를 알게된 뒤 친딸인 C씨를 위한 주술의식을 부탁했다. C씨는 오랜기간 정실질환을 앓고 있었다.

주술의식을 부탁받은 A씨는 "몸에 뱀 귀신이 붙어있다"면서 C씨의 손과 발을 묶고 옷을 태운 연기를 마시게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얼굴과 가슴, 팔 부위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C씨의 옷을 벗긴 뒤 화상을 입은 온몸에 '경면주사(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물질)'를 발랐다. A씨는 또 "귀신에게 밥과 물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C씨에게 음식물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속되는 가혹행위로 C씨는 같은달 18일 오전 10시께 탈수와 흡입화상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속칭 퇴마의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피해자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군산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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