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0시55분께 산본동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안에 같이 있던 B씨의 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한 B씨의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B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침입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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