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범죄수익·가상화폐 동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 씨(25)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18일 조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15개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4월 27일에는 조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한 바 있다.

몰수·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수익을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조씨의 범죄수익·가상화폐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결된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여성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피해여성에게 '텔레그램 박사방'과 적대적인 사람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14개에 달한다.

조씨의 1회 공판기일은 오는 11일에 열린다. 앞서 조씨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아동 강제추행·강요 및 강요 미수, 아동 유사성행위 및 강간미수 혐의 일부는 부인하며 음란물 제작·배포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