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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재판 30분만에 일어선 최강욱 "기자회견 있으니 끝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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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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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심리)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어차피 지금 증거 제목 등은 확인된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30여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 이어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최 대표가 말한 국회 일정은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열린민주당 지도부 기자간담회로 알려졌다.

최 대표의 변호인도 최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 허용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현 상황을) 변경해주지 않는다”며 “어떤 피고인이 요청해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은 재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피고인의 건강상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원 안팎에선 최 대표의 요청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법원을 내려 보는 시각이 담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공판 기일에 기자간담회를 잡은 취지를 묻자 “재판 기일 절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변경하겠다는 말을 지난 기일에 재판장이 하셨고, 국회가 개원된 후에 국민에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른 순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 주요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검찰 측은 정 교수가 최 대표에게 보낸 “내 아들 알지 않느냐”는 문자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 이의를 받아들여 동일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소속 상임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판 중인데 법사위를 희망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으냐”란 질문을 받고 “과거 재판받던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했고요”라며 문제없다고 말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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