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당론인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한 금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지난 1일 이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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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강서갑 지역 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당론을 어긴 해당행위를 했다며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구서를 냈다. 윤리심판원은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냈다.
송갑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갑 당원 500여명이 징계 청원을 했다'면서 "윤리심판원은 '경고·당직자격정지·당원자격정지·제명' 등 네 단계 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당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당원들이 이렇게 징계 요청을 한 적은 없을 것"이라며 "(정당 사상) 처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상의한 뒤 투표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윤리심판원에 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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