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최강욱, 법사위 지원 이유 묻자 발끈…“굉장히 의도있는 질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6.2/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원한 이유를 묻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대표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떠나는 길에 취재진이 법사위원회에 지원한 이유를 재차 묻자 “여러분은 굉장히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재판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사위에 지원한 거 아니냐고 묻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부적절한 해석”이라면서 “재판과 연결해 굳이 말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은 재판으로 충분히 진실 밝힐 것이고 당 대표자와 국회의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의 공판은 지난 4월 21일 이후 두 번째다. 첫 공판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던 최 대표는 이날 현직 의원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 측 주장과 달리 다수의 법무법인 청맥 직원이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가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하거나 최 대표를 돕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최 대표 측이 주장하는 기간에 직원들은 모두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주말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1년 넘게 인턴 활동을 하는데 직원들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진술한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은 주 2일 정도만 출근하고, 다른 직원 역시 주 2∼3일만 출근한다”며 “일부 직원은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없었다고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후 인턴활동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고려대·연세대에 제출해 두 학교 모두 합격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허위 확인서가 아니고, 조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최 대표가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 중 최 대표는 국회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며 먼저 나가도 되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정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