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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변기·침대 함께 있는 환자보호실…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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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보호실 구조 공통 기준 필요"

좌변기, 침대 같은 공간에…"비인격적" 진정

인권위 "일상 수치심, 굴욕감 느끼기에 충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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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환자 보호 공간에 좌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안정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칙 또는 훈령에 포함시키라"는 권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보호실 규모와 벽면 재질, 통풍 및 환기, 조명,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등 환자의 생활 공간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의 구조적 기준을 정하라는 취지다.

이는 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가 지난 2018년 6~7월 좌변기와 침대가 같은 공간에 설치된 보호실 환경에서 생활한 것은 비인격적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한 판단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인 해당 병원에는 모두 7개의 보호실이 있었는데, 내부에 차폐시설 없이 침대 1개와 좌변기 1대가 개방된 구조로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신체 배설물을 처리하는 장소로서 통풍 및 환기 시설과 차폐시설을 갖춘 상태가 돼야 위생적인 환경이라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보호실은 관계인들이 아무 때나 출입 가능한 상태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각지대가 있다고 해도 폐쇄회로(CC)TV에 상시 노출돼 있고 출입문을 통해 언제든지 보호실 안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수면, 식사나 용변 처리 등 일상생활에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보호실 내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처사에 해당한다"며 "병원의 보호실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통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진정 내용 가운데는 보호실 내 CCTV 설치로 인해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입실 환자의 민감한 부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촬영각도 조정 등 조치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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