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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재판 도중 벌떡 일어난 최강욱 "기자회견 있으니 끝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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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 30분 만에 "국회 가야한다"며 종료 요청

재판장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것" 거절

`법사위 지망` 묻는 취재진에 "의도 가진 질문, 누가 시켰나" 날 세우기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기자회견이 있으니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심리)해주시면 안되겠느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8호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시작 30여분 즈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차피 증거 제목 등은 확인했으니 양해해달라”며 재판을 끝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된 뒤 검찰이 서증 조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찰나였다. 최 대표가 말한 것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던 열린민주당 지도부 기자간담회였다. 최 대표 변호인도 최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가 “앞서 지난달 28일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정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최 대표는 “당 대표 위치라서 공식 행사에 빠질 수 없어 죄송하다”며 거듭 요구했다.

정 판사는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으며, 어떤 피고인이 요청해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은 재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건강상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날 2차 공판은 오전 11시 18분에 종료됐고, 결국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데일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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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이날 처음 법정에 나온 최 대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 행동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재판 직후 `10시 재판인데 11시에 기자회견을 잡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국회 법사위에 지원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최 대표는 “지금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고 반문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최 대표는 “질문의 요지가 재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 미루려는 것 아니냐,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인데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며 “부적절한 질문이고, 부적절한 해석이고 이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판 기일에 기자간담회를 잡은 데 대해 “재판 기일 절차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변경하겠다는 말을 지난 기일에 재판장이 하셨고, 국회가 개원된 후에 국민에게 당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른 순서이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다”면서 “당 대표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는 것이 개원 이후 당연한 일임에도 재판과 연결해 말씀을 만들려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 측은 이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 주요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정 교수가 최 대표에게 보낸 문자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최 대표 측 이의를 받아들여 추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청맥 직원 다수가 조 전 장관 아들이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하거나 최 대표를 돕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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