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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KBS 女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는 공채출신 개그맨···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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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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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최근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개그맨 공채 합격자들은 1년간 KBS와 전속 계약 체결을 맺으며 이후엔 공채 기수를 달고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2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개그맨 A씨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메라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하고 있다.

애초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조선일보는 전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KBS는 이를 부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KBS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KBS 연구동에는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다.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하며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A씨가 지난 1일 오전 자진 출석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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