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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강남재건축 초긴장…현실화된 초과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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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징수 작업에 본격 나섰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을 근거로 구체적인 부담금 배분 지침까지 마련한 것이다. 2014년 3월 이후 6년여 만에 재건축부담금이 걷힐 가능성이 있다.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부담금 현실화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애초 조합으로부터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에 2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우선 귀속된다. 이후 국가 귀속분은 이듬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바뀐 재건축부담금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에서 평가항목을 기존 5개에서 4개로 조정했다. 공공주택 사업실적은 주거복지 증진노력 항목과 통합해 배점 비율이 기존 20%에서 45%로 높아졌다.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복지 연계시설 공급을 많이 한 지자체가 부담금을 많이 받도록 한 것이다. 또 주거복지 실태 평가항목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주거지원계층 비율, 주택보급률 등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한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환수제는 2012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2012년 9월 부담금(총 17억1873만원, 1인당 5544만원)을 통지받은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의 경우 재건축환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르면 올 하반기 고등법원이 부담금 부과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재건축부담금을 놓고 정부와 소송이 진행 중인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총 4억3117만원, 1인당 634만원)도 마찬가지다.

2017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도 총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2018년 5월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내년 말 준공되면 부담금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조합원 1인당 수억 원대 부담금을 통지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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