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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취업사기·극단적 선택, 검찰 뭐했나" 비판에...檢 "전모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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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취직을 미끼로 트럭을 판매한 일명 '취업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에 비판이 일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취업 사기 사건에 대해 "관련 물류회사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며 "공범 혐의를 받는 3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여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서울동부지검 / 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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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취업알선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개조비용이 부풀려진 냉동탑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A씨는 부풀려진 개조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52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894명에 달했다.

앞서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30대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을 일으킨 사기꾼들이 바로 2년 전 1900명을 상대로 사기 친 그들과 일당"이라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도 계속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뜻이다. 도대체 검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현 정부 사람이나 시민단체는 무슨 일 터졌다 하는 순간 잽싸게 압수수색하고 탈탈 터는 검찰"이라며 "국민의 삶에 도움 될 일에 검찰이 나섰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를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됐던 다수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사실을 확인한 후 차량개조업체 2곳과 피의자 물류회사 14곳을 압수수색하고, 차명계좌 24개를 추적해 서민을 상대로 한 다중피해범죄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대검찰청 형사부가 이 사건 수사를 전국 검찰청에 전파해 참고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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