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의원 투표행위를 징계? 금태섭 논란 확산…"당론 어겨"vs"헌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법 기권표 관련 '경고' 처분…금태섭 "비판이나 이견 허용 않아"

통합당선 독재·위헌 비판…당내서도 "국회법 자유투표 조항 있다"

뉴스1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균진 기자,이우연 기자 = 지난해 말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소신투표를 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징계 처분으로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찬성이 사실상 '강제 당론'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은 '독재', '위헌'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근거로 금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일부 권리당원이 제출한 금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과 관련된 것으로, 금 전 의원이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법 본회의 표결에서 당론과 다른 기권표를 던진 게 불씨가 됐다.

'경고'는 민주당 당헌·당규 제16조에 규정된 징계처분의 종류 가운데 가장 약한 수준이다. 징계처분 수위는 Δ제명(당적 박탈) Δ당원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Δ당직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Δ경고(서면 또는 구두) 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됐다. 금 전 의원과 함께 20대 국회 민주당의 소장파로 분류된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갖고 판단한 것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총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는,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 지지층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으며, 21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패했다.

통합당은 금 전 의원에 대한 당 지도부의 징계를 '독재',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결국 민주당은 민주화세력이라고 주장하며 독재와 싸운 것이 아니라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듣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21대 국회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회복, 국회법 지켜 정시 개원해 3차 추경안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2020.6.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내외 비판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당이)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다"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당에는 '권고적 당론'과 '강제 당론'이 있는데, 권고적 당론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이라며 "지난번 금 전 의원이 반대한 당론은 강제 당론이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징계 처분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고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금 전 의원 측은 당 윤리심판원이 근거로 든 당규가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 또는 당직자'에 해당한다는 점, 과거 국회의원이 표결을 이유로 당 차원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이번 결정이 헌법과 민주당 강령에 위배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징계 유감'이란 제목의 글에서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또 "보수정권 당시에 우리가 가장 비판하던 모습이 공론 형성의 장이 없다는 점이었다"며 "비판이나 이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soho090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