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중소기업 다닌다는 이유로 억대 연봉자도 소득세 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90여명 평균 162만원 감면받아

한겨레

감사원의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억대 연봉자도 소득세를 90%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 소득 기준이 없다 보니 고액 연봉자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2일 감사원이 공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고(2018년 귀속분)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총 81만1796명으로, 총 감면액은 6094억9천만원이다.

급여 수준별 감면자 현황을 보면, 2018년 최저시급을 연봉으로 환산한 1888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15만4201명으로, 1인당 평균 16만원을 감면받았다. 연간 급여가 1888만원에서 2843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27만804명으로 1인당 평균 50만원을 감면받았다. 기준으로 삼은 2843만원은 직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 평균 연봉(2017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유사한 감면제도는 연간 급여 7천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소득 기준이 없어 고액 연봉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연봉 7천만~1억원 미만 감면자는 4008명으로, 1인당 평균 149만원을 감면받았고, 연봉 1억원 이상 891명은 1인당 평균 162만원을 감면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청년실업을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 15~29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적용 대상을 60살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으로 점차 확대하고, 감면율은 50%로 축소했다가 다시 90%로 늘렸다. 2018년엔 청년의 범위를 만 34살로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면 혜택에 소득 한도를 두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라며 “한도를 새로 설정하는 문제는 조세정책 당국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