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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여성이 49세 이하여야 신혼부부? '진땀' 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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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이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도 집값이 오르자 매수 유인이 사라지면서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 막바지인 서울 지역 4월 아파트 거래량(5월29일 기준)은 3001건으로 전월(4410건) 대비 32%(1409건) 감소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DB) 2020.5.31/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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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를 여성의 나이 기준으로 정했다가 성차별 논란으로 '진땀'을 뺐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하면서 신혼부부 가구를 '혼인한지 7년 이하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라고 밝히면서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혼부부 중 여성배우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해명한 뒤 "향후 주거실태조사부터는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거실태조사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관례적으로 신혼부부 가구의 범위를 ‘혼인한 지 7년 이하,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49세 이하인 가구’로 조사해 왔다는 설명이다.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가구를 정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남성의 나이 기준은 따로 두지 않으면서 여성에 대해서만 '가임기'를 강조한 것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국토부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청약기준, 금융지원 대상 기준 등에서는 전혀 여성 배우자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공공임대 주택도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정의를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두고 있다. 최근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도 추가 했다. 공공주택이 아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는 '결혼한지 7년 이내 신혼부부'라는 기준을 둔다. 여기엔 여성의 나이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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