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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기도 이어 인천도 14일까지 예식장ㆍ장례식장 등 운영자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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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속출한 1일 오전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교회 앞을 코로나19 예방수칙 캠페인 요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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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번 달 1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2일 발령했다. 최근 클럽, 물류센터, 종교시설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으로 퍼지는 것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인천시 내 종교시설 4000여곳, 장례식장 35곳, 예식장 36곳, 콜센터 60곳, 물류센터 110곳 노인 요양시설 400여 곳 등 6개 유형의 다중이용시설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지정석 지정· 종단 간 연합모임 및 소규모 모임 자제· 시설 내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내용이 신설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을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해 조치 위반 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 택배 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을 할 수 있다. 도는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어기면 집합금지, 고발, 구상 청구 등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는 2일 오후 6시 기준 인천 31명, 경기도 8명, 서울 12명으로 50명을 넘어섰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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