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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자문서도 동일한 법적 효력 인정…종이문서 보관 필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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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개정 법률 시행

신규 광고주 영입 효과 기대

[경향신문]

오는 12월부터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돼 전자문서의 활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이문서 제출·보관에 드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각종 규정이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별도로 열거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그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중보관의 불편함도 사라진다.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밖에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해 혁신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쉽게 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KT 등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등록돼 있다.

정부는 종이문서를 제출·보관하는 데 쓰이는 사회경제적 비용 1조1000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3000여개 법령의 2만여개 조항이 종이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모바일고지서,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서비스 등 전자문서 시장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시장을 6000억원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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