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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명숙 정치자금’ 위증교사 의혹, 검찰 인권감독관이 진상파악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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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검찰이 위증 시켜” 진정

당시 수사방식 문제점 살펴볼 듯

새 증거 없는 한 재수사 어렵지만

모해위증 혐의 땐 공소시효 남아

“정치적 요구로 시작돼” 우려도


한겨레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24일 오후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수감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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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진정 사건을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한 전 총리 수사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에 착수한 것이다.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진상조사의 수위·방식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만호(2018년 사망) 전 한신건영 사장의 동료 수감자였던 최아무개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재판 당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와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던 최씨는 최근 제출한 진정서에서 ‘당시 검찰 쪽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주장”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여권에서는 ‘당시 검찰 수사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수사’는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과는 별개로 당시 수사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는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신설된 인권감독관은 검찰청별로 발생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전담한다. ‘수사’라는 부담스러운 형식을 피하면서도 당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할 수 있는 방식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수사검사들의 직무유기·직권남용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7년으로 이미 지났지만, 모해위증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감독관이 진정사건을 검토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배당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진상조사가 시작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는 “장관까지 나서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조사’를 요구한 상황에서 수사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더라도 그대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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