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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성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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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집무실로 부하 여직원을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일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세계일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현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하는데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도 일정하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대기하던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곧바로 자택으로 향했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자체 회의를 통해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을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는 대부분 시인했으나,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했다. 오 전 시장 측은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변호인과 함께 부산지법에 출석한 오 전 시장은 다소 긴장한 듯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30여분간 진행됐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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