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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해찬 “한명숙 유죄 판결과정 의구심…재심 청구절차 복잡해 결코 쉬운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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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윤미향 의원, 기자회견에서 1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했다”

세계일보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과정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재심은 청구 절차가 복잡해 현재로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찰과 법무부가 자세히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2심에서 유죄가 날 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았다"며 "나도 수사와 재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언급했다.

또 "대법원은 새 증거가 없을 경우 1심 판결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지키지 않았다"라며 "증인을 오십몇명 소환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했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시민단체가 원래 안정된 것도 아니고 회계 처리에 전문성도 없어서 미숙한 점도 있고 소홀한 점도 있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 듯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에 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강제당론이었다며 징계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표결을 관철해야겠다고 하면 강제당론으로 하는 것"이라며 "경고는 사실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기권표 행사를 놓고 원내 지도부와 사전 교감했다는 금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게 없다"고 일축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부 내에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의 양대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개혁 입법을 꼽으면서 "정치 일정상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다. 검찰은 진정인 조사 등을 시작으로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뉴스타파 보도로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증언조작 등 의혹이 제기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당시 검찰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하지만 3∼5년인 검사 징계 시효가 지나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착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체 진상조사를 위한 관련 규정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추 장관은 우선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이첩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여권에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만큼 인권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압박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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