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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소신이 죄가 되나" 금태섭 징계두고 與 안팎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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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설치법 기권 금태섭 '경고' 처분

당 안팎서 비판 불거져…조응천 "의원 소신 판단 당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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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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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두고 당 안팎에서 '의원의 소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것을 당이 징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당의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살아있다"며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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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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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도 금 전 의원 징계 조치는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서 기권한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며 "(민주당은) 임기 5일을 남겨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제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 여당,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여당의 선언이 아닌가. 이래서야 무슨 소신, 토론, 협의와 조정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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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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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재적위원 9명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금 전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을 낸 뒤 이뤄진 결정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설치법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문제에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금 전 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 방침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강제 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법안은 강제 당론이었다. 당론을 진키지 않았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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