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민주당 김해영 “금태섭 징계는 헌법·국회법과 충돌”

댓글 9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당론이었던 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내린 당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알려진 금 전 의원 징계를 언급하며 “민주당 당규는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국회법 조항은 114조다. 해당 조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아마도 이 국회법 규정은 법질서 최상위에 있는 헌법의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걸로 보인다”며 “특히 정당 내부에서 정한 당론이 사실상 강제를 인정한다 해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양심에 따라 행사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김 최고위원의 지적은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고 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이 헌법과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당 안팎의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김 최고위원은 “금 전 위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제”라며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금 전 의원은 이 소식이 알려진 지난 2일 당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김영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안으로 내놓은 공수처법에 대해 ‘검찰 권한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옥상옥을 만들어 오히려 검찰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며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공수처법 표결 기권 후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비판에 시달리던 금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내 경선에 탈락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금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 ‘징계성 경선’을 치러 찍어냈다는 뒷말이 나왔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