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민주, '5·18왜곡처벌법' 당론으로 추진…20대국회 이어 재도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도 당론 추진…177명 의원 공동발의 예정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18 왜곡처벌법(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이 두 개 법안의 당론화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향후 일정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는 절차"라며 "20대 국회 때 이미 당론으로 채택돼서 제출한 법안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못 넘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5·18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호남권 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 소속 177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