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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울산서 또…부적절한 성적 표현 논란 초등교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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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등학교 A교장

전임지에서 학생들에게

부적절 표현 사용 논란

학부모 "처벌 원치 않아"

중앙일보

울산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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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울산 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 됐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사가 수업 중에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했다"며 당시 평교사였던 A교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인지하는 즉시 신고한다'는 매뉴얼에 따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A교장이 신체 접촉 등 물리적 접촉을 하진 않았지만, 언어적 학대를 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유죄라고 볼 만한 분명한 표현이나 행위는 없었으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며 "피해 아동도 경찰에는 따로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A교장도 "수업 중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있었던 일"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A교장을 직위 해제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성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직위 해제를 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A교장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 처음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후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자체 진상조사 등에서 대부분 오해가 풀렸다는 것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었으며,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부 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앞서 논란이 있었던 '속옷 세탁 숙제' 교사 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그때는 해당 교사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영상이나 댓글 등 관련 증거가 있었지만, 이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울산에서는 한 초등교사가 학생들에게 '섹시' 등의 표현을 하고 '속옷 세탁 숙제'를 시키는 등 성 비위 논란이 일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측은 A교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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