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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무부,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 살리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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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머니투데이


법무부가 3일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소득급감으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3기의 차임액 연체는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심화정도를 고려해 일정기간 사이에 발생한 차임연체엑은 계약해지·계약갱신 거절 및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연체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현행 상가임대차법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비부동산 담보를 활용해 쉽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담보법도 개정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한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가 도입되고 법인 또는 상호등기가 있는 사업자만 가능하던 동산담보가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안정화를 위해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5년의 등산담보권 존속기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법무부는 소득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 부채 한도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됐다. 개정 시행령은 2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다양화시킬 방침이다.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뿐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 혜택 등 추가적인 혜택을 개발하고 투자금 요건도 다양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가 여러번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내 입국 후 원스톱으로 투자상담·외국인 등록·체류자격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에서 나섰다.

다양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상장법인 전문가, 우수대학 졸업자, 중앙행정기관 추천자 등 우수인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나이·학력·소득 등 비자 심사요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특별귀화 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범위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심사요건을 완화해 음악·영화분야 수상자,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등 글로벌 인재들이 쉽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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