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AI스피커 개발, 음성 정보 수집·이용 수월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통위,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행정지원도 강화

아시아경제

SK텔레콤의 AI스피커 '누구(NUGU)'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스피커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음성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제5차)'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분야에서 제기한 애로사항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가운데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AI스피커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오는 8월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