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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영상] 이해찬 앞에서 '돌직구' 날린 김해영…"금태섭 징계는 헌법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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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송영성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 대한 당의 경고 징계에 대해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고민이 됐다"고 운을 뗀 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114조 2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의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상의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규에는 당론 위반의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당 안팎에서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함께 앉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소신발언이어서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경고'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하고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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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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