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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행용 가방 바꿔가며 7시간 넘게 아들 가둔 계모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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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피해 아동 사흘째 의식 못 찾아

큰 가방 속에서 용변 보자 작은 가방에 감금…"훈육 차원" 주장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면서까지 7시간 동안 의붓아들을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9)군의 의붓어머니 B(43)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