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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법안 처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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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국회 법안 조속처리 요구
거래세 없애 이중과세 문제 해결
사모펀드 ‘10%룰’ 폐지 등 촉구
"자본시장 신뢰회복 위해
투자자 교육 등 강화할 것"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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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21대 국회에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의 재산 증식을 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금투협회는 3일 내놓은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자료에서 △선진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지원 △자본시장 신뢰 회복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등을 4대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증권거래세 폐지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끝내 무산됐다. 금투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220조원에 이르지만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81%에 불과하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면서 "선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를 주장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한 만큼 증권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재정당국이 증권거래세의 폐지보다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금투협은 또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상품 손익통산은 상품별 손익을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는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고, 펀드 투자에서 수익을 냈다면 펀드 수익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계좌의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세제에서는 손실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금융상품이 지난해에 손실이 났더라도 올해 이익이 난다면 올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면 과거 손실을 이월해 현재 손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 사모펀드 일원화 촉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금투협은 '사모펀드 일원화'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1대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9월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해으나 해가 두 번 바뀌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 일원화는 현행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PEF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체계를 일반 사모펀드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10%룰'을 전면 폐지해 글로벌 사모펀드와 동등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경영참여가 가능하다. 전문투자형은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에 제한을 받아 해외 사모펀드와 비교할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투협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선제적 자율규제를 목표로 예방차원의 '회원사 기초체력 다지기'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라임사태' 등 최근 자본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쏟아 진 점을 언급하면서 "자본시장의 신뢰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자율규제 기능과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금투업계는 물론 국회, 정부, 국민 등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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