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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학원發 감염학생 46명…칼빼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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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형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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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 직접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고 나선다.

등교수업이 시작된 이후 학원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학생들의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등교수업일을 조정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1·중2·초3~4학년 등 학생 178만명의 3차 등교가 시작된 3일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하기 위해 학원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교습소 12만8837곳을 점검한 결과 5월 29일 기준으로 1만356곳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인천이 10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는 787곳, 서울은 733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집계 결과 2월 이후 현재까지 학원·교습소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46명이었다. 같은 기간 42개 학원·교습소에서 원장 8명, 강사·직원 24명, 수강생 46명 등 총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발 감염을 잡지 못하면 결국 감염이 학교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당장은 학부모들께서 자녀를 학원에 안 보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원 출입 명부 관리를 위해 QR코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작된 3차 등교에는 전국 2만902개 유치원 및 초·중·고교 중 519개교(2.5%)가 교실수업을 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당초 예정된 등교수업을 미룬 학교 519곳 중 516곳(99.4%) 역시 △경기 부천 251개교 △인천 부평 153개교 △인천 계양 89개교 △서울 12개교 등 수도권 지역 학교들이었다. 다만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5월 28일 838곳으로 집계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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