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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 학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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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들 "정부 지침 따라왔는데, 강제력 휘둘러" 반발

학원 발(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직접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쇄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안내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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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일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교육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 24일부터 학원 총 12만 8837곳을 합동 점검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학원 1만 356곳을 적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등 총 7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을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은 학원을 지도, 감독하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준의 벌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폐쇄조치, 벌금형 등을 부과한다.

교육부의 학원법 개정 추진에 학원가는 “학원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학원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그동안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힘써왔다”며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에게 학원에 보내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와 간담회를 신청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초3~4, 중2, 고1의 등교가 시작된 이날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519곳이다. 이 중 516곳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경기, 인천, 부산교육청과 영상회의에서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엄중히 여기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교를 앞두고 학생들이 코로나 의심증상을 자가진단하는 사이트의 접속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자가진단 사이트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오전 한때 접속이 지연됐다.

[최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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