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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인사담당판사 "이수진 3개월간 보고서 6개...역량부족이지 인사 불이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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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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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업무를 맡았던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라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이 의원의 평정이 좋지 않아 인사가 난 것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박남천)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3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2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보고서 작성 6건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담긴 이 의원의 2016년 평정표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이수진이 재판연구관으로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부장판사는 “네”라고 답했다. 재판연구관의 임기는 통상 3년이지만, 이 의원은 2년 만인 2017년 2월 지방법원으로 전출됐다.

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이 불이익한 인사처분 사유로 고려된 것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인사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이 의원을 2년 만에 지방법원으로 발령을 한 것은 업무적으로 불가피한 인사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판사 시절인 2018년 8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지시를 거절하자 3년이 아닌 2년 만에 재판연구관에서 대전으로 발령을 받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재판연구관의 경우) 법원조직법 24조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적인 판사 인사와는 달리 볼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2016년 판사평정표를 제시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등 인권법분야에 관심이 많고 식견을 갖춤’이라고 이 의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부정적 요소로 고려된 게 아니라는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했으나, 이후 법조계 관계자들의 “이 전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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