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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고용부 장관의 민원 "산재는 기업 범죄,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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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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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가진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는 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기업 범죄' 성격이 있다"며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양형 기준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재는 실수 아닌 범죄"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재판에서 양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다. 2016년 재정한 현행 산안법 위반 관련 양형 기준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산재를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산재를 기업의 '실수(과실)'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범죄'로 인식해 처벌을 무겁게 해 달라는 게 이 장관의 요청이다.

이 같은 요청은 지난 4월 말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계기가 됐다. 노동자 38명이 사망한 이후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개정 산안법, 양형에 반영 안돼"



그는 "대량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재 양형 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산안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개정 산안법에는 이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업주가 형이 확정된 뒤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책임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부과하는 벌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이 개정안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제정된 것으로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이 장관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엄정히 처벌받아야 (기업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개정 산안법에서 기업 벌금형이 10억원으로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대한 양형 기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란 "적극 논의할 것"



이에 김 위원장은 "양형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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